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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3노24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해자가 입원 중 임의로 확대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호객행위를 하고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성추행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위법하게 피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서 몹시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가까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업어치기 자세를 취한 점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순간적으로 업어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7면), ③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고 당심에서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업어치기한 상황 역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을 확인한 후 119 구급차로 광주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위 광주병원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4. 3.을 진단일로 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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