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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부 견열 골절)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D(47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에 자동차 열쇠를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뺏으려고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절관절부 견열 골절이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과 함께 H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손가락 부위의 방사선촬영이 이루어졌음에도 골절의 진단은 없었고, 피해자는 인대손상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열쇠를 쥐고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자동차 열쇠를 빼앗았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적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원심 증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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