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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53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71,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에게 화성시 C외 5필지와 그 지상에 있는 공장동 건물, 사무동 건물, 창고 등(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차임 월 6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다

(원고는 2008. 2. 1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는 차임 연체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그 무렵 해지로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2. 6. 1.부터 2013. 6. 27.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화성시 D 전 506㎡(이하 ‘D’), E 전 562㎡(이하 ‘E’), F 전 886㎡(이하 ‘F’)의 지목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D 지상 창고와 E, F에 있는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여야 하니 위 목적물 대신 다른 창고를 임대하여 주겠다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2. 9. 1.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6개월 동안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D과 그 지상 창고, E, F 대신 원고가 임차해 준 G에 있는 공장 일부를 대체창고로 사용하였다.

마. 당초 원고는 2007. 2. 10.부터 2008. 2. 4.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공장동 건물과 사무동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8. 2. 11.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공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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