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4.21 2014가단59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12. 10.자 임대차계약(임대차목적물 : 전남 완도군 C, 201호, 임대차기간 2012. 12. 10.부터 24개월)의 기간만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