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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식물방역법 시행령

[시행 2021.12.28.] [대통령령 제32264호 2021.12.28.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검역정책과), 044-201-2074
제1조 (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 13.>

1. 식물검역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

2. 병해충의 예방·진단기술 및 소독방법 개발

3. 병해충 분류·동정(同定)과 관련된 기술개발

4. 식물검역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식물검역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 확보

7. 그 밖에 식물검역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려면 관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기관 및 농업단체 등과 식물검역기술개발의 공동연구, 연구성과의 활용, 그 밖에 연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3조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 요건)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2. 1. 13., 2012. 7. 24., 2013. 3. 23., 2017. 11. 28., 2019. 6. 2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②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28.>

1.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일 것

2.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해당 금지품을 포장·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1. 28.>

제3조의 2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컨테이너 소유자

2. 컨테이너 하역업자

3. 컨테이너 수리업자

4. 컨테이너 청소업자

[본조신설 2019. 6. 25.][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9. 6. 25.>]
제3조의 3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이하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라 한다)에는 본부장 1명과 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본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③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지원

3.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4.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대 국민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1. 13.][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9. 6. 25.>]
제3조의 4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촌진흥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단장은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술정보,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부문별로 대책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2. 28.>

1.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의 예산·기술 지원

4. 지방자치단체와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5. 병해충 예찰·방제와 관련된 농가 교육 및 홍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3.][제3조의3에서 이동  <2019. 6. 25.>]
제3조의 5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병해충 조사: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이하 “규제병해충등”이라 한다)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운반용구 등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조사

2. 병해충 방제: 규제병해충등의 방제를 위한 소독 약제의 살포 및 물품의 소각·매몰·반송

3. 환경정비: 규제병해충등의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잡초 제거, 공항·항만 야적장 바닥의 균열·틈새 메꾸기 등 청결 유지 및 시설의 보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의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4조 (비용 부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시·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제4조의 2 (손실보상 범위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것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배 중인 식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을 옮겨 심는 데 드는 비용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등의 양도 또는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식물의 뿌리 등이 있는 토양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식물등의 물량, 단가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과 소독 또는 폐기 등의 조치에 드는 비용

4.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물품 또는 시설 등에 소독·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조치에 드는 비용

②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상금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지급한다.  <신설 2021. 12.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

[본조신설 2012. 1. 13.]
제4조의 3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는 법 제36조에 따라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중 과수(果樹)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농업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방제명령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

3. 법 제36조에 따라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폐기한 후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지 아니하는 자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생계안정비용은 해당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④ 생계안정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방제명령을 이행한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안정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1. 13.]
제5조 (포상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의 2 (정보 요청의 방법 및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에 필요한 병해충의 생리·생태 자료, 병해충의 발생 현황, 예찰 조사 및 방제 조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의 여권발급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3.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병해충 발생 지역의 병해충 발생·분포·방제 현황 및 식물별 재배·생산·판매 현황

나. 병해충 발생 식물의 소유자·재배자·판매자의 여권발급 정보, 출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규제병해충등이 분포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포함한다)의 수입경로

4. 그 밖에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

[본조신설 2019. 6. 25.]
제6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19. 6. 25., 2020. 3. 10.>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신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1의2.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에 대한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

2.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5.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

6.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이 영 제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평가단의 구성·운영과 손실보상 방법 등에 관한 고시

7.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의 보조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나.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다. 법 제50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

11.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2019. 6. 25., 2020. 3. 10.>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고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평가

2의2.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소독시설의 결정·고시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4.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수입수량 결정 및 고시

4의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의 결정·고시

5.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인정

6.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거나,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7.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과 국내 식물에 대한 피해 여부 결정

7의2.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8.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

8의2.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품 허가의 취소 및 허가의 제한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

10.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

1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

1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지정·고시

1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12의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변경신청의 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2의4.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검사실적 보고의 접수

12의5.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실시 및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고시

14.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의 지정·고시

15. 삭제  <2017. 11. 28.>

16.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의 지정·고시

16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신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17.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

17의2.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병해충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협조 요청 및 이행 여부 점검

1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검역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19.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20.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역시설·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21의2.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검역관은 제외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자

다. 법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법 제50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

마. 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3.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의 고시

23의2.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병해충의 조사·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 사항의 결정 및 고시

24.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9. 6. 25.>

[전문개정 2012. 1. 13.][제목개정 2019. 6. 25.]
제6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1. 법 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령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 단서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38조의2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 13.>

부칙 <대통령령 제21251호, 2009.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물방역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32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같은 항 제7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㉗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08호, 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지품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적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한 손실보상은 제4조의2제4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83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제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및 별표 제1호나목1)ㆍ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3제4항 및 별표 제2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㊽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㉛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50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부과처분의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사목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09호, 2019. 6. 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18호, 2020. 3. 10.>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6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해진 법 제36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분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