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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6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06: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석이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온천동 방면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때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식물원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급제동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각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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