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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48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 C, D 등은 2012. 9.경부터 국내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한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인 ‘E', ‘F', ‘G', ‘H' 등의 운영업체와 중계계약(속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불법 도박 중계사이트를 개설한 뒤, 국내에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위 중계사이트를 통해 위 해외 스포츠토토 베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B는 위 중계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C는 회원 및 수익 구조의 창안, 개발, 기타 총괄 기획을 맡고, I, J은 해외 사이트 본사와의 계약 체결, 유지 등 대외업무를, K, L, M은 각 중계사이트의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업무를, 피고인, N, O, P, Q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하고 수익금을 국내 자금관리책 D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D은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수익금을 관리하고 자금세탁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 구입 및 법인 투자 등 투자처를 물색하는 역할을, R은 D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속칭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S은 자금세탁을 거친 도박 수익금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해외 본사 등에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등은 2012. 9.경부터 2016. 6.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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