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피고 C 및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거제시 E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05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3. 15.부터 2016.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C는 거제시 F에서 ‘G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피고 D는 거제시 H, 110호에서 ‘I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각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 및 피고 D와 사이에 위 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평상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 및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J, K, L가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M, N 임차인 N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현황조사에 의해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
O, P, Q, R, S이 이 사건 주택의 일부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임차인 임차 부분 점유 개시일 전입일자 확정일자 임대차보증금(원) J 303호 2014. 2. 7. 2014. 2. 6. 2014. 2. 6. 55,000,000 K 201호 2013. 12. 27. 2014. 2. 7. 2014. 2. 7. 30,000,000 L 301호 2014. 2. 28.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