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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나2392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D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선순위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과실로 원고들로 하여금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인중개사 D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중개 당시 동석하였던 임대인 E로부터 구두로 확인한 기존 임차인들의 권리 현황을 동석하였던 원고들에게 설명하였으므로, D에게는 중개행위와 관련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ㆍ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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