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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7 2017가단252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920,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4년 4월경 거제시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을 16억 5,000만 원(계약금 9,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잔금 중 7억 원은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8억 6,000만 원은 위 D건물에 관하여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B는 위 D건물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및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나머지 잔금 지급 등을 피고 C이 실제 운영하고 있던 E공인중개사사무소에 모두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4. 5. 16.경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을 통하여 위 D건물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위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대출금 등 채무로 인하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웠음에도 반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고단474, 창원지방법원 2015노2692,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한편 원고는 2015. 11. 15. D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38,079,793원을 배당받고, 2017. 10. 15.경 피고 C으로부터 25,000,000원을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들은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

실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액만을 배당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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