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3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11:3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같은 구 올림픽로35길 104에 있는 잠실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측정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인도경계석을 들이받을 정도로 만취한 점, 판시 특수상해죄로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기간 중에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