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1. 16. 18:5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98길11(암사동)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