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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22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 세) 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회사의 각 크레인 신호수로, 서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텔레비전의 전원을 껐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을 하고, 2018. 9. 19. 저녁 경 위 회사에서 퇴근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개새끼, 때려 죽여 뿐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하자.” 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 지금 어디 있냐

개새끼, 우리 집에 온 나.” 라며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2018. 9. 19. 21:51 경부터 2018. 9. 20. 05:55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9. 9. 20. 06:00 경 위 회사로 출근하여 그곳 옷장 사물함에 적혀 있던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하고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2센티미터) 을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8. 9. 20. 06:30 경 울산 동구 로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하기 위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 씨 발 놈,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 주머니에서 위 식칼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식칼의 칼 끝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벽으로 몰아붙이고, 이에 “ 이러지 말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는 피해자를 따라 위 식칼을 들고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에 있는 긴 의자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 니가 잘못 했제 전화를 왜 안 받냐

찔러 죽일 수도 있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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