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8: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길을 구포 삼거리 쪽에서 덕 천 교차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가 위 병원 골목에서 나와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이에 화가 나, 곧바로 피해자 승용차를 뒤따라가 추월한 뒤 피해자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하여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 좌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217,9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승용차 블랙 박스 영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가. 특수 재물 손괴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