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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1 2016고단4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17:25 경 광명 시 가락 골 길 43에서부터 같은 날 18:20 경 의왕시 오전로 179에 있는 백합아파트 101 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01. 29. 17:5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 IC에서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58 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자 그대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본네트에 매달고 약 1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무면허자료)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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