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일부 병원에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아니하고 병원으로부터 입원 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추가 확인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8. 경 목포시 호남동 69에 있는 교보생명 목포 지점에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 피고인이 2009. 9. 21. 경부터 2009. 10. 8. 경까지 18 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폐 결핵( 늑막염 )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아니었고, 위 입원기간 중 보존적인 약물치료만 받으면서 수차례 외출을 하였으므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8. 경 144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병원에 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3만 8,374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피고인 휴대폰 발신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 지국 위치 확인),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