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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8 2017고단79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9. 경부터 2010. 6. 3.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신경외과에서 경추 상완 증후군 등으로 16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0. 6. 4.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7일 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7. 경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G) 로 보험금 7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9,008,12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6. 경부터 2011. 7. 30.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 신경외과에서 경추 상완 증후군 등으로 15 일간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2011. 8. 1. 경 마치 위 질병으로 실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7일 간의 입원치료가 적절한 경미한 질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 (H) 로 보험금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334,6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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