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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6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을 설립하여 스포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였으나 2008년 이후 국내 야구선수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선수의 국내 진출을 전혀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부수적으로 야구 배트 수입판매도 추진하였으나 매출이 없어, 2010년경에는 사업을 위해 아버지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6~7억 원에 이르고 지인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 약 1억 원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강남구 F건물 에이동 3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프로야구 10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금원을 회사 경비와 술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프로야구 10구단 창단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스폰서인 구단주가 들어와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호텔 기자회견장 예약비용으로 6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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