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하나은행 풍암지점 앞에서 사실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학교공사 등을 하는데 자재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1-3)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24.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거래하는 신협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갚아 신용 불량을 푼 다음 다시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C, D 진술 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서비스 내역(수사기록 21쪽~39쪽), 각 계좌이체 내역(수사기록 40쪽~55쪽, 56쪽~62쪽), 차용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 내역서(수사기록 65쪽~66쪽), 수사보고(수사기록 8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