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3643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1,000,000원 및 2019. 1. 16.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지체로 인하여 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4개월분의 미지급 차임 11,000,000원 및 2019. 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월 2,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