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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2211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4. 11:1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마트 ’에서 대구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외국환 관리법위반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 피고인의 집에 여권 등을 두고 왔다.

’ 고 말하면서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2. 19. 경 대한민국에 일반 무사 증으로 입국하였으므로 2009. 1. 18. 의 경과로 체류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 19.부터 2017. 9. 4.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환 관리법위반

가. 인적 사항 불상의 ‘H’ 등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인적 사항 불상의 ‘H’ 등과 함께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의 이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각각의 내국 거래만으로 송금의 효과를 얻는 방법인 속칭 ‘ 환치기 ’를 이용하여 외국환 거래를 하고 ‘ 환전 수수료 ’를 취득함으로써 외국 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1.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중국인 ‘I ’로부터 ‘ 중국으로 13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의뢰를 받자, 송금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 ‘H’ 이 지시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즉시 위 ‘H’ 등이 중국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H’ 등과 공모하여 2016. 3. 10.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57회에 걸쳐 국내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한화 합계 4,256,283,000원 상당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 받고, 이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에 상응하는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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