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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2.08 2017고단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거제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 다 결국 매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10. 2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네 가 매입하려 다 실패한 거제시 D 토지를 사기로 한 부산 부동산 업자를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나한 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등기한 후 직접 건축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4,000만 원, 2016. 10. 22.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약속 이행 각서, 현금 입금 확인서, 차용 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에 피고인의 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E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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