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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단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각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거제시 C에서 전원주택개발사업을 동업하였다.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거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12. 28.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로 하여금 피해자 E, 피해자 F의 소유(각 1/2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9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 7,100만 원은 2016. 2. 20.까지 지급하며,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B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연도를 달리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이전등기를 먼저 해 달라,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에 전원주택을 시공 중이었는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G에 시공 중인 전원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시공할 자금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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