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7』
1.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땅을 구입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일자불상경 거제시 D에 있는 E펜션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F 임야 703평이 매물로 나왔는데, 추후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경우 상당한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 합계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투자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위 임야매매중도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4』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2.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제시 H 전 1,904㎡ 토지를 I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J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에 위 토지를 위 J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J 명의로 등기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K은 친구 사이로서, K은 2009. 2. 12. 거제시 L 및 M 토지(위 각 토지는 현재 병합되어 L이 되었다. L 및 M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K은 2011.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매매대금은 ① K의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