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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7고단2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여행 정보 공유 카페에서 해외 호텔, 항공 권 등 대리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의 게시 글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여행사 또는 호텔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리 예약을 빌미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을 원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55,000 원을 송금해 주면 2박 3 일간 이용할 수 있는 보라 카이 4 인 왕복 항공권 및 숙박권을 대리 예약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 또는 호텔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항공 권 및 숙박권을 대리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3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8.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89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확정 증명), 1 심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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