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선단 동 소재 지영 사 입구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 창아파트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인 2015년, 2016년에 걸쳐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235% 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