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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3:02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단 동에 있는 현대 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의해 더 엄한 처벌이 행해지는 2회 이상의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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