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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구합22637
건축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3. 부산 해운대구 B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중 2/3를 매수하고, 나머지 1/3을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24.4㎡, 연면적 48.8㎡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5. 2. 5. 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가 2016. 1. 11.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상 도로로서 도로 상에는 건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에서 도로에서의 건축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의 보행이나 자동차의 통행이 없는 토지로서 건축법 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신고수리가 취소되면 이 사건 토지는 자동차의 무단 주차 용도로 이용되어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1호에서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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