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시 E, F, G, H 토지 및 위 E 토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은 동해시 B 및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하여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30. I에게 이 사건 토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토지상에는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해 온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2조 제15호에 따르면 구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이면 족하고 별도로 시장ㆍ군수에 의한 지정ㆍ공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데,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이 시행되던 무렵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이었으므로,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상 도로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축법 제45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6, 13, 14 내지 16,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