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진술하는 한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변경하며,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각 변경하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로써 당원의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죄명과 적용법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