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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7고단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 01:0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모텔 506호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C( 여, 49세) 과 성관계를 가지려 던 중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 머리를 5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모텔 입구에서 같은 날 01:20 경 모텔 업주에게 말을 걸던 중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F( 남, 48세) 이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수골 경부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2009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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