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6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00 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B 모텔 506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정수기 물통을 손으로 쳐 피해자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