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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046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10. 31.자 2016차757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은 원고의 알선으로 세종시 개발구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후, 제한경쟁입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 상업업무용지 1,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22,200,000원에 낙찰받고, 2013. 4. 11. 계약금 422,22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3. 5. 16. C을 사내이사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되,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 25%를 주고, 원고가 피고의 설립 및 운영과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E건물’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3. 10. 14. 원고의 여동생 G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실질적인 업무는 G의 남편인 H가 수행하였다.

이 사건 E건물 개발사업 진행과정 ◎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 분 내 용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I 근린생활시설(E건물) 사업장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지상8층 사업규모 8,045.45㎡ 위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대행(이하 "P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인 피고와 수행자인 F는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 계약을 합의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상기 개발사업의 PM(이에 부수되는 업무포함) 업무를 F가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PM을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F에게 부여한다.

◆ F가 수행할 업무범위

1.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2. 위 목적물의 분양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제4조【PM업무용역비】 ① P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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