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10. 31.자 2016차7575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C은 원고의 알선으로 세종시 개발구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후, 제한경쟁입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D 상업업무용지 1,2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22,200,000원에 낙찰받고, 2013. 4. 11. 계약금 422,220,00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3. 5. 16. C을 사내이사로 하여 피고를 설립하되, C이 원고에게 피고의 지분 25%를 주고, 원고가 피고의 설립 및 운영과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될 건물(이하 ‘이 사건 E건물’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3. 10. 14. 원고의 여동생 G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실질적인 업무는 G의 남편인 H가 수행하였다.
이 사건 E건물 개발사업 진행과정 ◎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 분 내 용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I 근린생활시설(E건물) 사업장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지상8층 사업규모 8,045.45㎡ 위 개발사업의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대행(이하 "PM"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의뢰인인 피고와 수행자인 F는 아래와 같이 업무수행 계약을 합의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이 계약은 상기 개발사업의 PM(이에 부수되는 업무포함) 업무를 F가 수행하여 전문적인 사업기획과 자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범위】피고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PM을 수행하고 검토할 권리와 의무를 F에게 부여한다.
◆ F가 수행할 업무범위
1.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2. 위 목적물의 분양에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일체 제4조【PM업무용역비】 ① P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