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담보약정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담보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B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이 사건 담보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담보약정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다. 2) 설령 이 사건 담보약정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 담보약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담보약정이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담보약정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B가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