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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나73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법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무원이다. 2) 원고는 군포시 D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E은 원고의 딸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경위 1) E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원고의 2013. 12. 18.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증, 2013. 12. 18.자 인감증명서, 2013. 12. 26.자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2) E은 2013. 12. 26.경 중개업체의 소개로 F에게 그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E은 F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F은 2013. 12. 27. E이 지정한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위 차용증상의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었다.

3) 위 중개업체의 G는 법무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 B의 사무원인 피고 C은 등기신청 서류의 채무자와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필체가 유사한 점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원고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G에게 연락하여 원고와 E의 연락이 되지 않아 본인 의사를 확인 못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G는 이미 대출금 1,000만 원이 원고에게 송금되어 문제 없을 것이니 F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라고 하였다. 4) 이에 피고 C은 등기의무자인 원고를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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