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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28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00: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지점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다른 곳에 돈을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교부받은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C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09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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