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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4 2015고정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15:38경 충주시 중원대로 3438(문화동) 충주농협 본점 44번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B이 현금 40만 원(오만 원 권)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현금지급기에 그대로 두고 밖으로 나간 사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CCTV 판독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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