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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1고단775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 12. 4. 11:40경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남, 34세)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 D인 것처럼 “인터넷 뱅킹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지인이 아닌 메신저피싱 사기단의 일원일 뿐이었다.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농협(E) 예금계좌로 3,100,000원을 이체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0. 12. 4. 11:48경 북인천농협 현금지급기에서 2회에 걸쳐 2,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53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예금계좌(G)로 1,09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근처에 있던 씨티은행 계산동 지점에서 이를 인출한 후 F에게 위 인출한 3,09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3,1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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