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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4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형 D과 법적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폭행,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상태에서 2012. 4.경 법무사인 원고에게 고소장 및 정식재판청구서 등의 서류 작성을 의뢰하고 법률상담을 받기로 한 뒤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 B가 D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 D 등이 불기소처분을 받고, 피고 B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도 피고 B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그 후부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사건의 결과에 관하여 항의하며 위 2,5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였다가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피고들에게 D 등의 구속, 실형이나 피고 B의 무죄를 장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협박, 공동공갈,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와 그 직원이 일을 못하는 손해를 입고 원고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아래 기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단독 배상 424만 원 피고 B는 2012. 7. 15. 위 250만 원 이외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원고에게 약 2시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 및 구타하려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B는 원고가 일을 못한 경제적 손실 12만 원(6만 원 x 2시간)과 위자료 200만 원(100만 원 x 2시간)을 가중하여 합계 424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 피고들의 공동 배상 합계 6,004만 원 ① 피고 C는 2012. 9. 12.경 약 1시간 동안,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3. 3. 6. 약 3시간 동안 원고에게 공갈, 업무방해, 명예훼손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와 직원들의 직무수행 불능으로 인한 보수료 상당 손해 60만 원 원고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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