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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8가단2198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8.부터 2020. 7. 1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3. 1.부터 2015. 2. 3.까지 E단체 세종지회(이하 ‘이 사건 세종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사단법인 F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는 대전충청지역의 뉴스를 보도하는 종합신문사업자이고, 피고 B는 2009.경부터 2010. 2.경까지 당시 이 사건 세종지회에서 안보국장을 근무하다가 원고와의 갈등으로 그만둔 후, 2014. 5. 2.경부터 피고 D 소속 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 C는 2015. 5. 1.경부터 피고 D 사회 2부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 B는 아래 표와 같이 2014. 10. 1.부터 2016. 1. 18.까지 총 18차례 이 사건 세종지회 또는 사단법인 F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그 중 표 제12 내지 16번의 총 5건의 기사를 피고 B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연번 작성일자 기 사 명 1 2014.10. 1. G 2 2014.10. 6. H 3 2014.10. 8. I 4 2014.10. 13. J 5 2014.10.15. K 6 2014.10.20. L 7 2014.10.27. M 8 2014.11. 3. N 9 2014.11.10. O 10 2015. 7. 2. P 11 2015. 7. 3. Q 12 2015. 7. 6. R 13 2015. 7. 7. S 14 2015. 7. 9. T 15 2015. 7. 13. U 16 2015. 7.29. V 17 2015.12.18. W 18 2016. 1.18. X 피고 B는 표 제1 내지 4번 기재 기사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단법인 F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벌금 500만 원)을 받아 대법원에서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2,0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민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민사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 B, C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피고 B는 표 제5, 6, 8, 12, 15번 기재 기사, 피고 C는 표 제12, 15번 기재 기사)의 원고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단법인 F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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