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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5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채권자인 F과 같이 위 식당을 찾아가 “ 내가 F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당신이 돈을 갚지 않아 F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갚아라.

”라고 주장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4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22:40 경까지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죄질 나빠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22:1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4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채권자인 F과 같이 위 식당을 찾아가 “ 내가 F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당신이 돈을 갚지 않아 F으로부터 변제 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갚아라.

”라고 주장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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