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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46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6세)에게 멕시코 화폐 1,500,000페소(한화 8,500만 원 상당)를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도주를 하였는데 우연히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을 알게 되어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 2명과 함께 2018. 10. 2. 15:00경(멕시코 현지 시각) 멕시코국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한인식당인 ‘D’ 식당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A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죽이겠다, 너희 애들 학교와 집도 다 알고 있다, 장난치지 말고 갚아라”라고 겁을 주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흉기인 잭나이프 칼을 갖다 대며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얘들은 멕시코 조직폭력배이다. 내가 고용했지만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돈 빨리 가져와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아내 E 소유의 닷지 듀랑고 차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멕시코 남성 2명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전체 영상 및 협박편지 등 원본 제출), 수사보고(협박편지 번역문 첨부 관련)

1. 현장약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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