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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1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4. 8. 8. 09:30경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의 스포츠센타에서 피해자 C(여, 56세)로부터 아파트 내 경로당 설립에 대한 서명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얼굴도 이쁜 분이 싸인은 왜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위 아파트 2층에 있는 커뮤니티 센타앞에서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위 1.항과 같은 서명을 부탁받자 피해자에게 ‘예쁜 사람이 예쁜 짓을 해야지 이런 걸 뭐 하러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CCTV 켑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피해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민인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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