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01:5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술집 ‘C’ 안에 있는 흡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쓰다듬고, 위 흡연실에서 나온 다음 그곳 테이블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얼굴도 예쁜 게 몸매도 예쁘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 1 회씩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추행 정도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