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55세)는 B중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9. 09:30경 목포시에 있는 B중학교 3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교우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도 하나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는 예쁜 짓을 해야 준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2. 18:30경 경남 김해에서 출발하여 장흥으로 향하는 C 관광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 당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