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7. 새벽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00:57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