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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4.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5.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U’ 는 V가 대표이사로 있고 쥬얼리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소재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위 회사에 일정한 가입비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회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 광고 보기’ 배 너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사이버 머니가 적립되고, 위와 같이 적립된 사이버 머니는 현금으로 환전이 되며, 또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에는 추천 수당 및 후원 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U에 구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투자 하면 52주 동안 2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취지의 강의 및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6. 15. 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고인 B의 남편 사무실에서, 피해자 X 등에게 “U 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엄청난 회사다.

A은 U의 한국 지사장이고 B은 센터 장이며 C는 U의 고문이다, U에 2,400만 원을 투자하면 매 주마다 100만 원씩 52주간 확실하게 책임지고 수익금을 줄 테니 믿고 투자하라. 200%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는 취지의 강의를 하고, 피고인 B, C는 사업 설명 및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와 한국지사나 대리점 관련 사업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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