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반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 및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인 본소 청구와 반소청구 중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 제4면 제1, 13, 17행, 제5면 제8행의 각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4면 각주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 물품구매 및 장비 제작설치공사 계약서
4. 최종 납기 : 2013. 10. 30. 물품구매 및 장비 제작설치공사계약 일반약관 제2조(계약보증금) ① 피고는 본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원고에게 예치한다.
피고가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액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검수완료일 2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문서) ② 사양서 및 설계도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피고는 즉시 이 사실을 원고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