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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7 2019나45852
추심명령에 의한 추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마지막행의 말미에 ‘, 비고 : 300톤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의 말미에 ‘, 비고 : 300톤용, 250톤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의 ‘F’를 ‘G’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6행 다음에 ‘자. 피고는 2015. 6. 12.경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로봇시스템 및 부대장치를 공급받았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을 허위로 합의해제하고 실제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장비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대금의 범위 내에서 추심금 63,639,451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5. 5. 2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돌려받고 이 사건 제1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장비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의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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