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중 “갑 제5 내지 7호증” 다음에 “, 갑 제9호증”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아래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9호증을 제출하면서 2013. 3.말경까지 원고의 재하청업체인 ㈜삼영데코피아를 통해 이 사건 공사 중 플로아(이중바닥재)공사 및 카펫타일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삼영데코피아는 원고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카펫타일공사를 못하다가 2013. 3. 16. 원고를 거쳐 피고로부터 11,850,000원을 지급받은 후 카펫타일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삼영데코피아가 2013. 3.경 시공한 공사는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에 피고가 ㈜삼영데코피아에 공사대금을 직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 (3)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정산 요구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최종 정산 지급예정금액을 36,318,752원(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인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위 최종 정산 지급예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인 2013. 6. ~ 7.경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게 '국립청소년수련원 수장공사 자재대금 요청의 건에...